카테고리 없음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 송금만 해도 증여세?

klfdkjsalkfdsa 2025. 7. 30. 19:30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 송금만 해도 증여세? 사실여부와 실제 기준

최근 "가족끼리 50만원만 송금해도 증여세를 내거나 국세청 AI가 바로 감시한다"는 소문이 SNS, 유튜브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세청이 발표한 적도,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도 아닙니다.

1. 소문의 배경과 내용

  •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
  • “가족 간 50만원 이상 이체하면 증여세 부과.”
  • 유튜브 등에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등의 영상도 확산.

→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들은 모두 이 소문이 근거 없고, 실제와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실제 법적 기준 및 국세청의 입장

  • 국세청은 기존에도 기업 탈세나 대규모 탈세 혐의 등을 빅데이터·AI로 탐지해왔으나,
    개인의 일반적 소액 계좌이체까지 자동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 “친구가 50만원 보내줬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일은 비상식적”이라는 업계 전문가의 설명처럼, 실제로는 비정상적·고액·반복거래 등 이상 신호에만 집중합니다.
  • 생활비·학원비·병원비·긴급 용도 등 상식적 소액 거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여세가 실제 부과되는 가족 간 이체 기준

구분 10년간 누적 증여공제 한도 적용 비고
배우자 6억원 10년간 합산 기준
성인 자녀/직계존비속 5,000만원 10년간 합산, 부모/조부모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간 합산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간 합산
  • 한 번에, 혹은 10년에 걸쳐 누적 이체한 금액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AI 감시·실시간 과세 가능성?

  •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거나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포착된 경우에만 조사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증여나 목적 없는 반복 송금,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이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생활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걱정할 일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가족끼리 50만원만 보내도 증여세·AI 감시? → 근거 없는 소문.
  • 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세 신고/과세 기준(10년 누적 공제 한도)만 넘어가면 신고/과세 대상입니다.
  • 단순·비정기·상식적 목적으로 보내는 생활비·학비·병원비 등은 걱정할 필요 없음.
  • 반복적·정기적·목적 불명 이체, 한도를 초과한 자산이전 등은 주의 필요.

세무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거래 내역과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모, 차용증, 근거 서류 등) 준비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참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 소액 송금 증여세 부과 등 발표된 사실 없음. 대중 소문의 맹신은 불필요한 불안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